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국가에 낸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금품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한 금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제로 금품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대상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해당 기부금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 해당 금품을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 해당 금품을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기부금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한 금품의 손금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조건.
회답
실제 해당 금품을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해당 기부금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2 (<time datetime="2005-12-26">2005.12.26</time> 회신), "국가에 낸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35)
- 원 제목
-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