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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낸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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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에 낸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금품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한 금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제로 금품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대상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해당 기부금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 해당 금품을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 해당 금품을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기부금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한 금품의 손금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조건.

회답

실제 해당 금품을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해당 기부금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2 (<time datetime="2005-12-26">2005.12.26</time> 회신), "국가에 낸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35)
원 제목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