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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분양금액을 법인세 익금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한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신고 내용과 실제 분양 인원이나 분양가가 다를 때 익금으로 볼 금액을 물었다.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한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할 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인원수 또는 분양가와 실제 분양 내용이 달랐다.
질의요지
관할 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인원수나 분양가를 다르게 분양하였더라도 법인세는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하여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인원수나 분양가를 다르게 분양하였더라도 법인세는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하여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 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인원수나 분양가와 실제 분양 내용이 다른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볼 분양수입금액.
회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인원수나 분양가를 다르게 분양하였더라도 법인세는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하여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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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1 (<time datetime="2005-12-20">2005.12.20</time> 회신), "실제 분양금액을 법인세 익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21)
- 원 제목
- 법인세 신고시 신고할 분양수입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