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제 분양금액을 법인세 익금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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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 분양금액을 법인세 익금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한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신고 내용과 실제 분양 인원이나 분양가가 다를 때 익금으로 볼 금액을 물었다.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한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할 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인원수 또는 분양가와 실제 분양 내용이 달랐다.

질의요지

관할 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인원수나 분양가를 다르게 분양하였더라도 법인세는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하여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인원수나 분양가를 다르게 분양하였더라도 법인세는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하여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 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인원수나 분양가와 실제 분양 내용이 다른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볼 분양수입금액.

회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인원수나 분양가를 다르게 분양하였더라도 법인세는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하여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1 (<time datetime="2005-12-20">2005.12.20</time> 회신), "실제 분양금액을 법인세 익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21)
원 제목
법인세 신고시 신고할 분양수입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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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