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가조건으로 낸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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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가조건으로 낸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에 따라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특정사업의 인가조건이나 인허가 대가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낸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출한 일반적인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따라 금액을 지출한다. 지출 상대방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정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과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영업권의 취득으로 봄

본문(원문)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기부금의 처리.

회답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다만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5 (<time datetime="2005-12-20">2005.12.20</time> 회신), "인가조건으로 낸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19)
원 제목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의 손금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