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2004년 개시 사업연도에 개정 세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4년 개시 사업연도에 개정 세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은 개정 전 세율인 15% 또는 27%를 적용한다.

2004.10.01.부터 2005.09.30.까지인 사업연도에 적용할 법인세율을 묻는다. 해당 법인은 개정 전 세율인 15% 또는 27%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부칙의 시행일 및 적용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업연도는 2004.10.01.부터 2005.09.30.까지이다. 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정된 법인세율의 적용은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가 2004.10. 1.~2005.09.30.까지인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법인세율은 법인세법 부칙 (2003.12. 30. 법률 제7005호)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전의 세율(15% or 27%)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가 2004.10.01.부터 2005.09.30.까지인 법인이 적용할 법인세율.

회답

법인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5호)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개정 전 세율인 15% 또는 27%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5 (<time datetime="2005-12-16">2005.12.16</time> 회신), "2004년 개시 사업연도에 개정 세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09)
원 제목
개정된 법인세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