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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후 상환받은 비축원유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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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여 후 상환받은 비축원유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환받은 원유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비축목적 대여원유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비축원유를 대여한 뒤 다른 원산지의 원유로 상환받을 때 취득원가를 물었다. 상환받은 원유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비축목적 대여원유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대여한 뒤 같은 수량의 원유로 상환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대여수수료 수입과 원유 원산지 교체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축원유를 해외 트레이더에게 일정 기간 대여한다. 이후 같은 수량의 다른 원산지 원유로 상환받는다.

질의요지

비축원유를 대여 후 상환 받은 경우 원유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비축목적 대여원유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대여수수료 수입 및 원유의 원산지 교체의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축원유를 해외 트레이더에게 일정기간 대여한 후 동량의 다른 원산지 원유로 상환 받는 경우 당해 원유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비축목적 대여원유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축원유를 해외 트레이더에게 대여한 후 같은 수량의 다른 원산지 원유로 상환받는 경우 해당 원유의 대차대조표가액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공사가 대여수수료 수입 및 원유의 원산지 교체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축원유를 해외 트레이더에게 일정 기간 대여한 후 같은 수량의 다른 원산지 원유로 상환받는 경우, 해당 원유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비축목적 대여원유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2 (<time datetime="2005-12-14">2005.12.14</time> 회신), "대여 후 상환받은 비축원유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02)
원 제목
비축원유의 트레이딩 거래시 취득원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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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