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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선급금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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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따라 공사비 외 지출이 불가능하고 모든 공사손익이 시공사에 귀속되면 접대비가 아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지급한 공사선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접대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약정에 따라 공사비 외 지출이 불가능하고 모든 공사손익이 시공사에 귀속되면 접대비가 아니다. 실제 계약과 약정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상과 달리 분양자금이 일시에 입금되었고, 해당 자금과 그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따라 특정신탁회사에 예입되었다. 예입된 자금은 공사비 목적 외에는 지출할 수 없으며, 공사의 모든 손익은 시공사에만 귀속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선급 지급하는 것은 선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거래계약 당시의 예상과 달리 분양자금이 일시에 입금되었으나 해당 자금과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특정신탁회사에 예입하여 공사비 목적 이외의 지출이 불가능하여 지급자가 이자상당액을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사로 인한 모든 손익의 귀속이 시공사에만 있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 및 약정의 내용이 위와 같은 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선급한 경우 선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래계약 당시의 예상과 달리 분양자금이 일시에 입금되었으나 해당 자금과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특정신탁회사에 예입하여 공사비 목적 이외의 지출이 불가능하여 지급자가 이자상당액을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사로 인한 모든 손익의 귀속이 시공사에만 있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 및 약정의 내용이 위와 같은 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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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4 (<time datetime="2005-12-13">2005.12.13</time> 회신), "공사선급금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96)
- 원 제목
- 공사선급금 이자상당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