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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은 약정에 따라 각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분양수입금의 분할 입금에 맞춰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약정에 따라 각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반적인 용역대가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계약상 분양수입금이 분할 입금될 때마다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분양관련 판매수수료의 지급시기를 분양수입금액에 연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시 손금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해 각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양관련 판매수수료의 지급시기를 분양수입금액이 분할로 입금되는 때에 일정률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손금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각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수입금이 분할 입금될 때 일정률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분양 관련 판매수수료의 손금귀속 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 관련 판매수수료를 분양수입금이 분할 입금될 때 일정률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에 따라 각각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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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time datetime="2005-12-12">2005.12.12</time> 회신), "분양대행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93)
- 원 제목
-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귀속사업년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