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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수선 시 손금에 산입한다.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하는 특별수선 목적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수선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 해지 시 미사용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는 약정 등이 귀속 여부의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장래의 고액 수선비에 대비해 실입주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위탁관리계약 해지 시 수선에 쓰지 않은 잔액은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은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추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수선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의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특별수선 목적으로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하는 금액의 익금 및 손금 산입 여부.
회답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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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1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특별수선충당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71)
- 원 제목
- 특별수선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