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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조형물은 업무용 동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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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호텔 조형물은 업무용 동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식과 환경미화에 사용되고 사회통념상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이면 업무용 동산에 해당한다.

호텔 주변 공원에 설치한 조형물 등이 업무용 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식과 환경미화에 사용되고 사회통념상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이면 업무용 동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조형물의 사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업 법인이 이용객과 일반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호텔 주변에 조각조형물 공원을 마련했다. 공원 안에는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업무용 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주변에 이용객 및 일반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한 조각조형물 공원 내에 설치한 조형물 등이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것인 경우에는 업무용 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 주변의 조각조형물 공원에 설치한 조형물 등이 업무용 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형물 등이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면 업무용 동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호텔 조형물은 업무용 동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58)
원 제목
업무용 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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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