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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언제 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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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수금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언제 수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령금이 선수금이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2년간 제공할 용역대가를 계약 때 모두 받은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령금이 선수금이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확정대가인지 선수금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시점부터 2년 동안 용역을 제공하지만 그 대가는 계약시점에 모두 수령한다. 수령금이 확정대가인지 선수금인지 구분해야 한다.

질의요지

무상보증용역의 대가를 선급금으로 수령한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에 대응하여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확정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공할 용역은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제공되나 그 대가를 계약시점에 모두 수령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령금이 선수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선수금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따라 그 수익의 귀속시기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령금액이 제공용역의 확정대가인지 선수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시점부터 2년간 제공할 용역의 대가를 계약 때 모두 수령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수령금이 선수금에 해당하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따라 수익의 귀속시기를 인식한다. 수령금액이 제공용역의 확정대가인지 선수금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9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선수금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언제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55)
원 제목
무상 보증대행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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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