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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포괄양수 때 영업권은 어떻게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사업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구분경리한 생산사업 부문은 포괄양도할 수 있다.
생산사업 부문의 포괄양도 가능 여부와 별도 지급액의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투자사업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구분경리한 생산사업 부문은 포괄양도할 수 있다. 양수자산과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투자자산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투자사업 부문과 생산사업 부문을 보유한다. 두 부문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고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투자자산 및 이에 관련된 자산․부채 등 투자사업 부문과 포괄 양도하고자 하는 생산사업 부문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생산사업 부문을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포괄양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부문을 포괄양수 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사업부문을 포괄양도할 수 있는지와 포괄양수 시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
회답
투자사업 부문과 생산사업 부문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구분경리한 경우 생산사업 부문을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포괄양도할 수 있다. 양수자산과 별도로 법률상의 지위,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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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3 (<time datetime="2005-11-24">2005.11.24</time> 회신), "사업부문 포괄양수 때 영업권은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50)
- 원 제목
- 일부사업부문의 포괄양도시 영업권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