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인 명의 자산도 법인 자산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자산도 법인 자산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유지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유지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실질 취득 여부는 사회통념,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 당시의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 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했으나 당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며,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는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0 (<time datetime="2005-11-24">2005.11.24</time> 회신), "타인 명의 자산도 법인 자산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44)
원 제목
자산 취득시 실질취득자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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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