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제 지급한 노무비는 불복으로 구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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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 지급한 노무비는 불복으로 구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공노무비의 익금산입과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하나 실제 지급분은 불복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다.

가명 일용잡급직에게 분산 처리된 노무비에 대한 법인세 경정과 구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노무비의 익금산입과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하나 실제 지급분은 불복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다. 실명 일용잡급직이 실제 근무하고 노무비를 받은 사실과 관련 증빙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은 가명 일용잡급직 등에게 위장 분산 처리한 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확인했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결정했다.

질의요지

실제로 근무한 실명의 일용잡급직 등에게 당해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관련 노무비를 검토 한 바 가명의 일용잡급직 등에게 위장 분산 처리한 노무비가 가공노무비로 확인되어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다만, 가명의 일용 잡급직 외에 실제로 근무한 실명의 일용잡급직 등에게 당해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명 일용잡급직 등에게 분산 처리한 노무비에 관한 법인세 결정·경정과 실제 근무자 지급분의 구제 여부.

회답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관련 노무비를 검토 한 바 가명의 일용잡급직 등에게 위장 분산 처리한 노무비가 가공노무비로 확인되어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다만, 가명의 일용 잡급직 외에 실제로 근무한 실명의 일용잡급직 등에게 당해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1 (<time datetime="2005-11-09">2005.11.09</time> 회신), "실제 지급한 노무비는 불복으로 구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30)
원 제목
법인세 결정 및 경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