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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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아파트 분양 후 추가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아파트사업시행자가 분양을 완료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납부하는 세금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분양을 완료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분양완료 후 추가 납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추가로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본문(원문)

아파트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분양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납부 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추가로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 완료 후 추가 납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추가로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7 (<time datetime="2005-10-26">2005.10.26</time> 회신),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99)
원 제목
추가납부 하는 취득세 등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