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일자수표로 낸 기부금은 언제 지출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9회신일 2006.08.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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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일자수표로 낸 기부금은 언제 지출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30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에 따라 실제 대금이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이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경우 기부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에 따라 실제 대금이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해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경우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에 따라 실제로 대금이 결제된 날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에 따라 실제로 대금이 결제된 날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기부금의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에 따라 실제로 대금이 결제된 날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9 (2006.08.30 회신), "선일자수표로 낸 기부금은 언제 지출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74)
원 제목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기부금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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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