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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자산과 가공부채 상계 시 소득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 상계하면 별도의 소득처분 등을 하지 않는다.
과대계상한 가공자산과 가수금인 가공부채를 반대분개로 상계할 때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 상계하면 별도의 소득처분 등을 하지 않는다. 자산을 비용화하지 않고 부채도 상환·반제하지 않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가수금을 사용해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계상했다. 이후 이를 사실대로 정정하기 위해 반대분개로 상계하려 한다.
질의요지
당초의 회계처리를 반대분개를 통하여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상계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 등을 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그 상대계정을 가수금을 사용하여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계상 한 이후, 이를 사실대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공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등 비용화하지 않았으며 가공부채에 대하여는 상환 또는 반제하지 않고 당초의 회계처리를 반대분개를 통하여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상계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 등을 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초의 가공자산 계상사유와 가공부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반대분개로 상계하여 회계처리를 정정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부동산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가수금을 사용한 뒤 사실대로 정정하려는 경우, 가공자산을 감가상각 등으로 비용화하지 않고 가공부채도 상환 또는 반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분개로 상계하면 별도의 소득처분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여부는 당초 가공자산 계상사유와 가공부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2712 심판결정2017.07.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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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8 (2005.10.06 회신), "가공자산과 가공부채 상계 시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35)
- 원 제목
- 가공자산의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