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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의자 요금 할인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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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명의자 요금 할인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와 관련해 제공한 할인은 접대비로 보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할인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골프장이 비명의자에게 회원 수준의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제공한 할인은 접대비로 보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할인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개인회원권만 판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부회원제를 운영해 비명의자 1명에게 할인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 법인은 개인회원권만 판매하고 회원권 명의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기로 했다. 실제로는 부부회원제를 운영하여 비명의자 1명에게도 회원 수준의 할인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준 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회원권만을 판매하고 회원권 명의자에 한해서 골프장 이용 시 요금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부회원제를 운영하여 비명의자 1인에게도 회원에 준하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준 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 비명의자에게 회원에 준하는 이용요금을 할인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회원권만 판매하고 회원권 명의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으로 부부회원제를 운영하여 비명의자 1명에게도 회원에 준하는 이용요금을 할인한 금액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는 할인혜택을 부여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6 (<time datetime="2005-10-05">2005.10.05</time> 회신), "비명의자 요금 할인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31)
원 제목
골프회원권의 이용요금 할인 시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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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