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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 대신 낸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송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취업금지가처분소송 당사자를 위해 부담한 소송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사업 관련 통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를 위해 법인이 부담한 소송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의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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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6 (<time datetime="2006-08-24">2006.08.24</time> 회신), "소송당사자 대신 낸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23)
- 원 제목
- 소송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