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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평가·측량비는 토지원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은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아파트 공사 전에 발생한 환경성 평가·측량·사업성 평가 비용의 토지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토지 취득 후 아파트 공사 전에 발생한 관련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했다. 아파트 공사 전에 환경성 평가, 재측량, 배치 관련 측량과 사업성 평가 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토지취득 후 아파트공사 전에 발생하는 각종 환경성 평가, 재측량, 아파트 배치, 각종 구조물 배치 등의 측량, 및 아파트 사업성 평가 등과 관련된 비용은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토지취득 후 아파트공사 전에 발생하는 각종 환경성 평가, 재측량, 아파트 배치, 각종 구조물 배치 등의 측량, 및 아파트 사업성 평가 등과 관련된 비용은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 공사 전에 발생한 평가·측량 관련 비용을 토지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토지취득 후 아파트공사 전에 지출한 각종 환경성 평가, 재측량, 아파트 배치, 각종 구조물 배치 등의 측량 및 아파트 사업성 평가 관련 비용은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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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0 (<time datetime="2006-08-02">2006.08.02</time> 회신), "공사 전 평가·측량비는 토지원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04)
- 원 제목
-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비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