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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견본품 비용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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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델하우스 견본품 비용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와 폐기손실 등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한다.

모델하우스에 주방용기기 견본품을 설치·전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와 폐기손실 등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촉진과 광고선전을 위해 설치·전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방용기기 제조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을 받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견본품을 설치·전시하였다. 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설치하고 자산의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판매촉진과 광고선전을 위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에 주방용기기 견본품을 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방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제품의 판매촉진과 광고선전을 위하여 건설회사의 승낙아래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주방용기기 견본품을 설치·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델하우스 내에 설치한 주방용기기 견본품과 관련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방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의 판매촉진과 광고선전을 위하여 건설회사의 승낙 아래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견본품을 설치·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 (<time datetime="2006-07-31">2006.07.31</time> 회신), "모델하우스 견본품 비용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96)
원 제목
모델하우스 내에 설치한 견본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