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외 설계용역 대가는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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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설계용역 대가는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대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용역대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여 받은 대가라는 점이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용역대가의 법인세 신고방법.

회답

용역대가는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 (<time datetime="2006-07-19">2006.07.19</time> 회신), "국외 설계용역 대가는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69)
원 제목
내국법인 국외원천소득의 법인세 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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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