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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한 재고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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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기한 재고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추면 폐기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추면 폐기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은 그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하며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도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려 하나 해당 자산의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유무가 불분명하다.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일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음.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5 (<time datetime="2006-07-12">2006.07.12</time> 회신), "폐기한 재고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56)
원 제목
재고자산 폐기처분시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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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