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자 대신 낸 중도금 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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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자 대신 낸 중도금 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 공시한 조건에 따라 모든 피분양자에게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피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사전 공시한 조건에 따라 모든 피분양자에게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시공회사의 일부 부담액은 정상적인 거래 범위라면 접대비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미분양 아파트의 조기 분양을 위해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했다. 시공회사는 분양 지연에 따른 손실 등을 고려해 약정에 따라 이자 일부를 부담하고 시행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등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아파트신축분양업 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분양 전에 공시하고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시행사)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미분양 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분양 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아파트 공사용역과 함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분양지연시 공사대금 회수지연으로 인한 손실 및 분양 관련 비용의 추가 부담 등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상기 대출이자상당액의 일부를 부담하고 이를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등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동 부담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 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해 시행사가 모든 피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와 시공회사의 일부 부담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양 전에 모든 피분양자에게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다는 조건을 공시하고 이에 따라 부담한 대출이자 상당액은 시행사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시공회사가 시행사와의 약정에 따라 그 일부를 부담하고 공사대금 등에서 차감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time datetime="2006-07-10">2006.07.10</time> 회신), "분양자 대신 낸 중도금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47)
원 제목
피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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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