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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법령에 따라 조직변경한 경우 사업연도와 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정정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였다. 조직변경 전 법인해산등기나 조직변경 후 법인설립등기 여부와 관계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상법 등에 의하여 조직변경한 경우 법인해산등기 또는 법인설립등기에 관계 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 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법·기타 법령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한 경우 사업연도 및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처리방법
회답
조직변경 전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 법인설립등기와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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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0 (<time datetime="2006-06-19">2006.06.19</time> 회신),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08)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