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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성과급은 언제 얼마로 손금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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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주식 성과급은 언제 얼마로 손금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일 현재 시가를 손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의 손익귀속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급일 현재 시가를 손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 확정연도이며 시가는 지급일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한다. 성과상여는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계량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의 귀속 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 시기는 계량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며,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평가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 시기는 계량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며,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7 (<time datetime="2006-06-19">2006.06.19</time> 회신), "자기주식 성과급은 언제 얼마로 손금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05)
원 제목
성과급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손익귀속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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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