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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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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수용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금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의신청으로 조정된 차액은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수용으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기업자가 그 대금을 공탁하였다.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 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차액은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4 (<time datetime="2006-06-14">2006.06.14</time> 회신), "토지수용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81)
원 제목
토지수용보상금의 익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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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