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6회신일 2006.06.1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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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3

진행률 계산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에서 이전에 공제받은 투자금액을 뺀다.

콘도미니엄 신축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과 실제 지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진행률 계산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에서 이전에 공제받은 투자금액을 뺀다. 실제 지출액에는 과세연도 중 결제된 어음지급분을 포함하고 선급금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콘도미니엄 신축에 투자하였다. 해당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 계산액, 실제 지출액 및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해야 한다.

질의요지

투자금액 계산시 지출한 금액은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 지급분이므로 어음지급분으로서 결제된 것을 포함하고 선급금은 제외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콘도미니엄의 신축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투자금액의 계산은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중 큰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콘도미니엄 신축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과 “지출한 금액”의 범위.

회답

1. 투자금액은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지출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 지급분만을 말하며, 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 결제된 것을 포함하고 선급금은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6 (2006.06.13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79)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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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