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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사업의 수익과 손비는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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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공동사업의 수익과 손비는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에 계상한다.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에 계상한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서와 출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동사업인지 출자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 영위 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는 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 혹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공동사업인지, 출자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계약서, 출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 혹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공동사업인지, 출자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계약서, 출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5 (<time datetime="2006-05-22">2006.05.22</time> 회신), "법인 공동사업의 수익과 손비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45)
원 제목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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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