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대상 인건비는 누구에게 지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2회신일 2006.05.1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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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대상 인건비는 누구에게 지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8

연구업무 전담부서에서 전업적으로 연구개발에 종사하거나 이를 직접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가 대상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인적 범위를 물었다. 연구업무 전담부서에서 전업적으로 연구개발에 종사하거나 이를 직접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가 대상이다. 주주인 임원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자체기술개발 ①,②,③에 열거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누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인지.

회답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과 그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연구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자체기술개발 ①, ②, ③에 열거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2 (2006.05.18 회신),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대상 인건비는 누구에게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39)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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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