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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수수료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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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보험업 수수료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제외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제외한다. 경과기간 대응액을 결산에서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료 등을 수입한다. 결산 확정 과정에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함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합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 등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제외합니다. 다만,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4 (<time datetime="2006-05-17">2006.05.17</time> 회신), "금융보험업 수수료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34)
원 제목
투자자문회사의 수수료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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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