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가보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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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가보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가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화물운송업 법인이 받은 유가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유가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유가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는다. 해당 법인은 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았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업 영위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유가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유가보조금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업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유가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유가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1 (<time datetime="2006-05-17">2006.05.17</time> 회신), "유가보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33)
원 제목
화물운송업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유가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