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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구간의 기존 배관 철거비는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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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구간의 기존 배관 철거비는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도시가스 폐구간의 기존 배관과 설비 철거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체배관을 우회 설치한 후 환경오염 문제로 방치된 구배관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공급업 법인이 하자 구간에 대체배관을 우회 설치해 사용했다. 이후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방치하던 폐구간의 구배관과 설비를 철거한다.

질의요지

도시가스공급업 영위법인이 폐구간의 구배관을 철거하는 경우 지출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여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 배관 설치구간 중 하자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대체배관을 우회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그 동안 방치해오던 폐구간의 배관 및 설비에 대하여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폐구간의 구배관을 철거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여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치된 폐구간의 기존 배관과 설비를 철거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0 (<time datetime="2006-05-17">2006.05.17</time> 회신), "폐구간의 기존 배관 철거비는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32)
원 제목
기존 배관 철거비용의 수익적지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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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