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료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료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대료는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이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해 받는 임대료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는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 겸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 겸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 겸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서면3팀-177, 2004.02.05.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 겸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해당 임대료는 법인세법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조 규정에 따른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서면3팀-177, 2004.02.05. 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7 (<time datetime="2006-05-12">2006.05.12</time> 회신),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료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09)
원 제목
부동산 사업관련 세금문의에 대한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