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영컨설팅 쿠폰 공제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영컨설팅 쿠폰 공제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매금액은 중소기업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쿠폰의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 구매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구매금액은 중소기업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관한 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의3조: 제5의3조에서 제1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의3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경영컨설팅 쿠폰을 구매하고 그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시 구매금액은 중소기업이 실지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3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시 구매금액은 당해 중소기업이 실지로 부담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 시 구매금액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3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시 구매금액은 당해 중소기업이 실지로 부담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6 (<time datetime="2006-05-08">2006.05.08</time> 회신), "경영컨설팅 쿠폰 공제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89)
원 제목
세액공제대상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금액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