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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부두 무상양도 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상각 잔액은 변경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이 변경된 임시부두 건설자산을 사용수익기부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미상각 잔액은 변경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구축물인지는 약정서의 사용기간·원상회복·기부조건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임시부두 건설자산의 사용기간이 변경됐다. 법인은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기부하고 장부가액인 미상각 잔액을 손금에 산입하려 한다.
질의요지
국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이 변경된 임시부두 건설자산을 사용수익기부하는 경우로써 법인이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변경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기간이 변경된 당해 임시부두 건설자산을 사용수익기부하는 경우로써,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장부가액(미상각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시부두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아니면 구축물인지 여부는 부두건설관련 약정서상의 사용기간, 원상회복 여부, 기부조건 등의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기간이 변경된 임시부두 건설자산을 사용수익기부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회답
장부가액인 미상각 잔액은 변경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임시부두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구축물인지는 부두건설 관련 약정서상의 사용기간, 원상회복 여부, 기부조건 등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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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 (<time datetime="2006-01-10">2006.01.10</time> 회신), "임시부두 무상양도 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87)
- 원 제목
- 임시부두 건설자산의 무상양도시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