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법인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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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법인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합병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경비 분담 기준을 묻는다.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공동경비 분담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매출액 합계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신주 교부로 지분율이 변동되어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회계처리했다. 합병 전 공동운영하던 조직을 합병 후에도 승계사업을 포함해 계속 공동운영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은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간 합병 시 합병신주 교부에 의해 지분율이 변동됨에 따라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에 의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은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다른 법인(甲)과 동일한 사업을 위해 공동운영하던 조직을, 합병 이후에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전체 사업과 (甲)법인의 사업에 계속하여 공동운영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할 수입금액.

2. 합병 후 공동운영 조직의 경비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할 때 합병법인의 매출액 계산 방법.

회답

1.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에 의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입금액은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공동운영 조직의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합계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8 (<time datetime="2006-05-04">2006.05.04</time> 회신), "합병법인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78)
원 제목
합병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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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