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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으로 진열한 재고 전자제품의 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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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홍보용으로 진열한 재고 전자제품의 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용 재고 전자제품을 매장에 전시품으로 사용한 경우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동작·성능 시험이나 고객 체험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진열·설치해 사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전제품 판매법인이 재고자산인 PDP와 노트 PC 등을 매장에 진열·설치했다. 제품 시험, 고객 휴식용 인터넷 카페, PDP 체험관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전시품을 사용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자제품을 매장 내에 진열ㆍ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DP(벽걸이 TV), 노트 PC 등을 매장 내에 제품의 동작상태 및 성능테스트를 위해 주변장치를 설치하거나, 고객휴식을 위한 인터넷 카페 코너를 만들어 PC을 설치하는 경우, PDP 구매촉진을 위해 PDP 체험관을 만들어 영상 및 음향효과를 고객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PDP를 설치하는 등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진열ㆍ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동일 취지의 내용으로 기 회신한 우리센터 서면2팀-14(2006.01.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전제품 판매법인이 재고자산인 PDP, 노트 PC 등을 매장에 진열·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 처리 방법.

회답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진열·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동일 취지의 서면2팀-14(2006.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9 (<time datetime="2006-04-28">2006.04.28</time> 회신), "홍보용으로 진열한 재고 전자제품의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44)
원 제목
홍보목적으로 사용하는 판매용 재고자산의 고정자산 대체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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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