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액 비율을 넘은 공동경비도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액 비율을 넘은 공동경비도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분담액은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열사가 부담하는 그룹 공동경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분담액은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한 부담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열사가 그룹 공동경비를 부담한다. 공동경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다.

질의요지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계열사가 부담하는 그룹 공동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48조의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담한 금액을 해당 법인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열사가 부담하는 그룹 공동경비의 분담과 손금산입 범위.

회답

계열사가 부담하는 그룹 공동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48조의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담한 금액을 해당 법인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 (<time datetime="2006-04-14">2006.04.14</time> 회신), "매출액 비율을 넘은 공동경비도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14)
원 제목
공동경비 부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