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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신축주택 판매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면적 범위의 부수 토지와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도급으로 신축한 주택과 부수 토지를 판매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면적 범위의 부수 토지와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해 판매해야 하며 미등기된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고 판매한다. 주택과 법령이 정한 면적 범위 내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주택과 부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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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1 (<time datetime="2006-04-05">2006.04.05</time> 회신), "도급 신축주택 판매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07)
- 원 제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