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발전소 가동 후 어민 보상비는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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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전소 가동 후 어민 보상비는 손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한다.

발전소 준공 후 발생한 어민 피해보상비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한다.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력 생산 법인의 발전소가 준공된 이후 새로운 해양 변화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되어 법인이 피해보상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해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출하는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해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출하는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근 어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비의 세무처리.

회답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하여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출하는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 (<time datetime="2006-04-05">2006.04.05</time> 회신), "발전소 가동 후 어민 보상비는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06)
원 제목
발전소 가동 이후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비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