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 운송업자에게 준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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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 운송업자에게 준 보조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운송비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정 운송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운송비 보조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운송비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 외에 특정 운송업자에게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는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는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25에 규정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운송업자에게 수송단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운송비 보조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는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25에 규정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 (<time datetime="2006-01-09">2006.01.09</time> 회신), "특정 운송업자에게 준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01)
원 제목
특정 운송업체에 고속도로비를 지급할 경우 접대비 해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