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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운송업자에게 준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운송비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정 운송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운송비 보조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운송비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 외에 특정 운송업자에게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는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는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25에 규정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운송업자에게 수송단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운송비 보조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는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25에 규정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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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 (<time datetime="2006-01-09">2006.01.09</time> 회신), "특정 운송업자에게 준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01)
- 원 제목
- 특정 운송업체에 고속도로비를 지급할 경우 접대비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