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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정산차액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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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료 정산차액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산차액은 해당 연도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매출액 확정 후 정산하는 사용료 차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해당 연도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전년도 감사 재무제표의 매출액으로 매월 수수한 뒤 당해연도 확정 매출액으로 정산하는 약정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매월 수수한다. 당해연도 외부 회계감사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료 약정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매월 수수한 후 당해연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하여 차액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정산차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는 당해연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료 약정시 전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월 수수한 후 당해연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하여 차액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정산차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는 당해연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월 사용료를 수수하고 당해연도 매출액 확정 시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정산차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정산차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당해연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3 (<time datetime="2006-03-21">2006.03.21</time> 회신), "사용료 정산차액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93)
원 제목
사용료 정산차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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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