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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낸 종업원·대표이사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 보험의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하며 대표이사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다.
법인이 종업원 또는 대표이사 관련 보험료와 수령 보험금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종업원 보험의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하며 대표이사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다. 대표이사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익금불산입하고 상여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와 사망을 지급 사유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하였다. 별도로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료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 시에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 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납부일에 손금 불산입 하고 상여 처분하는 것이며, 보험금 수령 시 익금 불산입 하고 상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지급 사유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형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2.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만기 시 일정액을 환급받는 종업원 관련 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비로 처리합니다.
2.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료는 납부일에 손금 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합니다. 보험금 수령 시에는 익금 불산입하고 상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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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3 (<time datetime="2006-03-17">2006.03.17</time> 회신), "법인이 낸 종업원·대표이사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89)
- 원 제목
- 보험금 지급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