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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보험료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
과소신고로 추가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추가 보험료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자진신고한 보험료를 공단의 고지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개산보험료와 확정 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했다. 과소신고로 인해 ○○공단의 고지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자진신고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 됨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연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 보험료가 과소신고 됨에 따라 ○○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소신고로 추가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및 확정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 보험료가 과소신고 됨에 따라 ○○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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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0 (<time datetime="2006-02-21">2006.02.21</time> 회신), "추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32)
- 원 제목
- 추가 납부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