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인이 유용한 자산도 가공자산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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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인이 유용한 자산도 가공자산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공자산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경정하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이 계상한 가공자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경정하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본다. 특정인이 유용한 자산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였고 해당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법인이 그 자산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함

본문(원문)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계상한 가공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으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경정하며,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 의합니다.

다만, 해당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고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03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6 (<time datetime="2006-02-20">2006.02.20</time> 회신), "특정인이 유용한 자산도 가공자산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20)
원 제목
가공자산 관련 소득처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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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