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장도매법인 인수 시 가산세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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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장도매법인 인수 시 가산세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특례는 도매시장법인이 아닌 시장도매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식자재 유통법인이 시장도매법인을 인수한 경우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도매시장법인이 아닌 시장도매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자격요건, 법인 양수도 관계와 거래행위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도매법인을 인수하였다.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특례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률상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도매법인을 인수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의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아닌 「시장도매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써,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상 자격요건, 법인 양수도 관계, 거래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식자재 유통업 법인이 시장도매법인을 인수한 경우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도매법인을 인수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의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아닌 「시장도매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써,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상 자격요건, 법인 양수도 관계, 거래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3 (<time datetime="2006-02-15">2006.02.15</time> 회신), "시장도매법인 인수 시 가산세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09)
원 제목
계산서 미교부의 특례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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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