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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한도 계산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수한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한다.
사업양수도로 인수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액 계산과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인수한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한다. 양도자의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양수법인의 조정명세서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 결과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수받았다. 종전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은 2001.11. 1. 개정됐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로 인해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수한 경우 동 퇴직급여 충당금을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충당금의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전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2001.11. 1. 개정)의 개정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 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의 ⑥번 항목의 충당금 부인 누계액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여부에 따라 손금 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로 인수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양수법인의 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2001.11. 1. 개정)의 개정 이후에는 인수받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양수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한다. 양도한 전 사업자의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⑥번 항목에 포함하지 않으며, 한도액 계산 결과에 따라 손금 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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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4 (<time datetime="2006-02-14">2006.02.14</time> 회신), "양수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한도 계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01)
- 원 제목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관련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