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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 관련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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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재보험금 관련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금 지급액이 미확정이면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화재보험에 든 고정자산이 소실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보험금 지급액이 미확정이면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할 때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여부는 법률 검토 후 회신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고정자산을 화재로 잃었으나 보험금 지급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험금으로 소실된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화재로 인한 고정자산 소실의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법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고정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고정자산 소실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으로 소실된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법률 검토가 진행 중으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화재보험에 가입한 고정자산이 소실되고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2. 보험금으로 소실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고정자산 소실로 인한 손익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2.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검토 완료 후 회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5 (<time datetime="2006-02-07">2006.02.07</time> 회신), "화재보험금 관련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87)
원 제목
화재보험 관련 보험금 수령시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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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