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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처리한 보험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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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수금 처리한 보험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일부를 선수금으로 계상한 손해보험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손실 보전 목적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손실 보전 목적으로 손해보험금을 수령했다.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의 귀속시기는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손실 보전목적으로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실 보전 목적으로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보험금의 귀속시기.

회답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0 (<time datetime="2006-02-07">2006.02.07</time> 회신), "선수금 처리한 보험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85)
원 제목
보험금 수령분의 선수금 처리시 손익귀속 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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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