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주식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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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주식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 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며 부채 상환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이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부채 상환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 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며 부채 상환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금융기관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상환액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양도조건에 따라 양도한다. 양도 시 양도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양도조건에 따라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양도조건에 따라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2. 양도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양도할 때 해당 금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회답

1.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2. 법인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양도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4 (<time datetime="2006-02-06">2006.02.06</time> 회신), "법인의 주식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75)
원 제목
주식양도시 귀속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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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